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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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에 따로 채권관리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매출금이 한 26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납품한 2009년부터 외상매출금을 못받았고요
(계산서발행은 미수만큼 2009년도~2010년도까지발행되었고요)
그런데 그 거래처가 페업신고를 한듯합니다.
사람도만날수가없고 거래처도 문을 닫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 부인으로된 토지와 건물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어떤절차로해야하는지..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자세히좀가르쳐주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따로 채권관리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매출금이 한 26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납품한 2009년부터 외상매출금을 못받았고요
(계산서발행은 미수만큼 2009년도~2010년도까지발행되었고요)
그런데 그 거래처가 페업신고를 한듯합니다.
사람도만날수가없고 거래처도 문을 닫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 부인으로된 토지와 건물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어떤절차로해야하는지..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자세히좀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