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압류, 가압류, 근저당 말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압류, 가압류, 근저당 말소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책결정 후 압류, 가압류, 근저당 해제 가능 여부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일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가능한 권리:
압류 및 가압류: 면책결정으로 인해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채권이 소멸되면 해제 가능합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해제 불가능한 권리: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면책결정은 공동명의자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특정채권에 대한 압류: 특정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 특정채권에 대한 압류는 면책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공매 낙찰자가 해제(말소) 책임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매 낙찰한 경우, 낙찰자는 해제(말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선택:
해제(말소) 비용 부담: 낙찰자가 압류, 가압류, 근저당을 해제(말소)하고 싶으면 해제(말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현상 인수: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현상 그대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후 해제(말소) 비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면책결정 후 압류, 가압류, 근저당 해제 절차
1. 등기부등본 발급:
면책결정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권리 소유자 확인:
압류, 가압류, 근저당 권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3. 해제(말소) 신청:
압류 및 가압류: 면책결정 사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압류 및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자에게 면책결정 사본 등을 제시하고 근저당 해제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은 후,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근저당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해제(말소) 비용 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세, 공고료 등의 해제(말소) 비용을 납부합니다.
5. 해제(말소) 완료:
법원에서 해제(말소)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되면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해제된 사실이 기재됩니다.
4. 근저당 말소 관련 추가 정보
근저당권자의 동의: 근저당 해제에는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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