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강제경매신청 상태 토지에 대한 채권소멸 시효로 인한 말소 가능...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상태 토지에 대한 채권소멸 시효로 인한 말소 가능...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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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님께서 이모부의 지인에게 97년도 이전에 (정확한 시기 모름) 외조부님의 토지를 담보(공탁 보증보험증권)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현재 외조부 님과 이모부는 돌아가신 상태이시고 그 지인분의 행방 또한 모르는 상태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 할 상황이 되지 않으나 외조모님께서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로 이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채권자로 부터 97년도에 가압류, 98년도에 강제경매신청이 진행 된 상황입니다.

98년도 강제 강제경매신청 전 경매로 넘어가 진행이 되어 퇴거 집행이 될 수 없도록 이모님께서 이모님 친구분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두셨다고 들었습니다.(실제 돈을 주고 받음 없음)

이에 현재 해당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시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근저당이 확인 됩니다.

이 후 외조모님께 여쭙기로는 해당 채무에 대해 채권자와 법원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해 어떠한 추심을 받으신게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보니 2002년도에 채권자가 일부집행취소신청 제출을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근저당까지 모두 말소 시켜 해당 토지, 건물의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해 해당 채무에 대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02년도에 채권자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집행취소신청은 무엇인가요?

2. 현재 채무 변제 할 상황이 되지않고 채권 추심 이 진행 된 내용이 오랜 기간 파악되지 않는데 이 를 기반으로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가압류, 경매,근저당에 대해 말소가 가능한가요?

3. 말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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