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조건에 대한 문의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조건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1.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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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예정인 발주처에서 입찰참가자격인 면허 외에 면허관련 실적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자격면허만 갖추면 될지 아니면 실적까지 모두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모두 갖추어야한다면 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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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용역입찰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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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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