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할때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5월 29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7000만원) 지급은 어렵다고 하다가 최근에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할테니 방을 빼달라 라는 문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집에 다음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5월30일 입주 예정 중인데요.
혹시나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입주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제가 현재 입주할 집 대출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할 건데 이 대출은 입주를 하면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입주할 집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전입 신고를 하고 소송으로 다퉈야 할까요?
2. 아니면 5월30일에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신청 후 승인이 나서 등기 되기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3. 이런 경우 입주 예정인 집에 전세계약할때 어떠한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하나요? 넣는다면 어떤 특약 사항을 넣어야할까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집에 다음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5월30일 입주 예정 중인데요.
혹시나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입주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제가 현재 입주할 집 대출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할 건데 이 대출은 입주를 하면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입주할 집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전입 신고를 하고 소송으로 다퉈야 할까요?
2. 아니면 5월30일에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신청 후 승인이 나서 등기 되기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3. 이런 경우 입주 예정인 집에 전세계약할때 어떠한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하나요? 넣는다면 어떤 특약 사항을 넣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