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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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1. 사위 명의 전세 계약 후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 전입 신고 시 대항력 관련 답변
1.1. 사위 명의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문제: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 후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가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거주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전입신고 사본, 주민등록등본, 생활실태 증빙자료 등)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전출신고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가 전세금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예: 금전지급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
1.2.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가 명의상 임차인으로 계약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장모님과 미성년 자녀 모두 소득 및 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대출자를 추가합니다. 공동대출자는 전세금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본인 외에 배우자, 가족, 친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합니다. 금융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 가능 여부:
2.1. 미성년자 명의로 전세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9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2.2.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전세 계약 방법: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 자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추가 질문 답변:
3.1.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 계약 특약조항과 별개로 집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와 같이 금액이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상하수도 요금 부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상하수도 요금 부담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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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하므로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자인 님의 전세권 설정으로 약정하길 권고합니다.
2).미성년자의 친권자 모가 법률행위 대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정도
추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합니다.
약정의 문제및 상식적으로,수도요금 계량기에 의한 고지요금에 대하여 인원수 비례 부담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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