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유찰 후 수의계약

나라장터 유찰 후 수의계약

작성일 2023.10.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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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때 수의계약 계약금액은 입찰공고올릴때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야되나요?
아니면 업체와 협의해서 금액을 낮춰도되는건가요?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에서 몇퍼센트 낮춰도되는건지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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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할 경우,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입찰

공고올릴때 기초금액이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계약금액을 낮춰도 됩니다.

입찰이 성립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되는 낙찰율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시는 것이 적정하며,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에서 몇퍼센트 낮춰도 되는 건지의 규정은 없으나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전직, 조달청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https://blog.naver.com/miseong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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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등록 /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지정 업무대행 및 컨설팅

- 조달우수, 혁신제품지정,조달등록, 2단계 입찰컨설팅, 제안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업무

- 기술 및 품질인증(NEP, NET, K마크, Q마크,성능인증 등) , 조달계약분쟁 업무대행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비자만족지수1위 입찰정보사이트 아이건설넷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시에는 경쟁입찰시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하는 것이나 경쟁입찰시 기초금액만 발표하고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낙찰하한율 등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이건설넷 대표번호(1644-3270)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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