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 시 확정일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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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년도에 반전세로 6000만원에 1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60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제가 첫 입주자라 1순위 입니다)
이후 1년 후 2000만원을 추가 납부한 후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 이전 계약서 내 추가 입금 및 전세 전환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후 재계약 진행)
제가 실수한게 전세로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제가 최근에 인지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만약 저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6000만원에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2000만원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과 같이 6000/10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2000만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재계약으로 인해 20년도에 등록한 확정일자가 무효화가 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하게 된다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지속해서 유효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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