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후 잔금 중도금 대출 미 시행시 연체료, 계약해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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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한 상태로 중도금, 잔금 대출은 시행 안한 상태입니다
계약시 대출 무조건 나온다~ 이래서 계약했었고 결론은 저는 대출시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계약은 해지하고싶고 계약금도 돌려받고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연체료부과될거다 이런 내용의 우편이 왔었고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가 된다하더라도 연체료룰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아본 결과 잔금 중도금 이행하지 않았을시 계약해지의 뜻이있다고 본다고 하던데 이때도 연체료를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면저 계약해지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계약시 대출 무조건 나온다~ 이래서 계약했었고 결론은 저는 대출시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계약은 해지하고싶고 계약금도 돌려받고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연체료부과될거다 이런 내용의 우편이 왔었고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가 된다하더라도 연체료룰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아본 결과 잔금 중도금 이행하지 않았을시 계약해지의 뜻이있다고 본다고 하던데 이때도 연체료를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면저 계약해지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부동산 계약후 취소 #부동산 계약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