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시 버팀목 대환 or 신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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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다가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기존주택 계약갱신인데요,
기존 대출을 버팀목으로 대환 하는 방법과,
계약서를 다시쓰고 버팀목 신규로 받는 방법 둘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2년전에도 갱신한바있고 현재
1.신*은행 전세자금 대출 7천
이때 갱신하면서 전체 버팀목대출을 받고싶었으나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분 만큼만 신청가능하여추가로 증액분만큼만 일반 버팀목대출 1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개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고 올해 갱신 시
버팀목 대출을 받고싶은데
제경우 대환 대출로 신*은행 기 대출금을 일반 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이 많약 가능하다고 하면, 이전에 추가 증액부분만큼 일반 버팀목대출 받은 부분은 연장이 가능한건지.
버팀목 대출은 두개를 실행시키는건 안된다고 하는걸 검색하다 본거 같아서요.
두번째는
계약서를 아예 신규로 작성하자고 해서(같은물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 하고 대출이 필요한 전체금액을
버팀목대출 신규로 받을수 있는지. 동일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신규로 하면 신규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대출은 참 어렵네요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전에도 갱신한바있고 현재
이때 갱신하면서 전체 버팀목대출을 받고싶었으나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분 만큼만 신청가능하여추가로 증액분만큼만 일반 버팀목대출 1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개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고 올해 갱신 시
버팀목 대출을 받고싶은데
제경우 대환 대출로 신*은행 기 대출금을 일반 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이 많약 가능하다고 하면, 이전에 추가 증액부분만큼 일반 버팀목대출 받은 부분은 연장이 가능한건지.
계약서를 아예 신규로 작성하자고 해서(같은물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 하고 대출이 필요한 전체금액을
버팀목대출 신규로 받을수 있는지. 동일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신규로 하면 신규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