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입니다 1년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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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입니다 1년계약서를썼지만
방송직이라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늘 자동으로해지되는
근무체제입니다
이번에들어간 프로그램에서 1주일만에
사유도밝히지않고 타프로그램(근무시간다름.출근사름)에 적합하다는 소릴하며 거부시 사실상 퇴직인 권고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려하니 교부받지못했습니다
또한 1부만작성하고 서명만해 이미 퇴사상태에서
다시작성해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억울한입장인데 다시 일도못할것을 형식적 계약서를다시 서명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계약서 미교부로 사측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면 신고할수 없는건지요?
방송직이라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늘 자동으로해지되는
근무체제입니다
이번에들어간 프로그램에서 1주일만에
사유도밝히지않고 타프로그램(근무시간다름.출근사름)에 적합하다는 소릴하며 거부시 사실상 퇴직인 권고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려하니 교부받지못했습니다
또한 1부만작성하고 서명만해 이미 퇴사상태에서
다시작성해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억울한입장인데 다시 일도못할것을 형식적 계약서를다시 서명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계약서 미교부로 사측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면 신고할수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