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신청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신청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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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11월부터 보험사 총무(설계사와 동일한 위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1년 재계약을 통해 최대2년 근무 가능한걸으로 계약했고 이후 제가 원해도 더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올해 11월 계약 만기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할까요?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지급액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시 주의 해야 하는사항입니다.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보험자격이었던 사람은 구직급여 모의 계산이 불가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신고 기준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소득과는 다를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중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지급일 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급일수가 210일로 결정되고 이직이후 6개월 있다가 신청 했다면 수급기간 만료로 인하여 1달 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가급적 바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고 지급받기를 희망한다면 지체 없이 안내드린 모의계산 이 후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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