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가정방문수업교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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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고용직으류 가정방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2월말에 재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21년7월부터 23년9월까지 납입되어있습니다.
10월은 고용보험 수입에 충족되지 않아 납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 특수고용직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급자분께서 내년도 계약 하실거냐/일계속하실거냐 묻고
제가 아니요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퇴사 진행됩니다)
2. 다른곳에서 본글로는 ㄱㅖ약 2년이상 연장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받는게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3. 제가 받을 조건이 되나요?
특수고용직으류 가정방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2월말에 재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21년7월부터 23년9월까지 납입되어있습니다.
10월은 고용보험 수입에 충족되지 않아 납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 특수고용직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급자분께서 내년도 계약 하실거냐/일계속하실거냐 묻고
제가 아니요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퇴사 진행됩니다)
2. 다른곳에서 본글로는 ㄱㅖ약 2년이상 연장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받는게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3. 제가 받을 조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