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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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특고재난지원금 문의 입니다.
19년부터20년 7월까지 시간강사로일했고
20년10월부터 21년2월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월중순이후 학습지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 고용보험미가입 상태입니다.
시간강사로 일해서 고용보험가입했었고 실업급여를 받아
지원대상요건인 20.10월과 11월소득이 실업급여가 되는셈인데 이번 특고재난지원금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9년부터20년 7월까지 시간강사로일했고
20년10월부터 21년2월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월중순이후 학습지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 고용보험미가입 상태입니다.
시간강사로 일해서 고용보험가입했었고 실업급여를 받아
지원대상요건인 20.10월과 11월소득이 실업급여가 되는셈인데 이번 특고재난지원금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