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지원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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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에 계약직으로 강의를 하다 2019년 12월 31일 계약 만료후 재계약 하지 않고 2020년 재수종합반으로 이직예정이었으나 2월 말 개강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학원이 휴원후 3월초 폐원을 하게되었습니다.
2019년은 계약직으로 프리렌서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입니다.
2020년 재수종합반 학원은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없는 상태이며
근무는 2020년 2월 24일 부터 27일까지 강의는 없는 상태였으나 출근을 하여 강의 준비등을 하다가 휴원을 하게 되고 폐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특수고용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있다면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 되었는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2019년 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2020년 학원어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2020년 학원에서 받아야 한다면 폐원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에 계약직으로 강의를 하다 2019년 12월 31일 계약 만료후 재계약 하지 않고 2020년 재수종합반으로 이직예정이었으나 2월 말 개강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학원이 휴원후 3월초 폐원을 하게되었습니다.
2019년은 계약직으로 프리렌서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입니다.
2020년 재수종합반 학원은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없는 상태이며
근무는 2020년 2월 24일 부터 27일까지 강의는 없는 상태였으나 출근을 하여 강의 준비등을 하다가 휴원을 하게 되고 폐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특수고용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있다면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 되었는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2019년 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2020년 학원어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2020년 학원에서 받아야 한다면 폐원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