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근로계약서 ,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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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배경)
대출모집인 업체에 사무업무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무기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
2020년 1월 부터 근무하면서 3.3% 소등공제(?)만 하고 4대보험 신고없었구요.
입사때 근로계약기간 2020년 1월~ 2021년 1월로 작성하고 계약만료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했으나 미루고 미루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연차X 퇴직금X
회사 분위기가 사장이 퇴직금, 연차 이야기 하면 신경질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상태에서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되면서 7~12월까지 고용보험(특수고용직)으로 신고했구요
퇴사하려고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않아 정확한 계약만료 시점을 특정할수없어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합니다...
(질문)
1. 사무업무로 일하는데도 특수고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일반고용으로 변경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 언제까지 가능한지)
2. 2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
3. 퇴직금 요구시 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까지 포함 가능한가.
#특수고용직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