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리비 입금관련 연락부재 잠수

월세관리비 입금관련 연락부재 잠수

작성일 2024.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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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에 관리비를 청산하고 오피스텔월세를 게약해지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이없어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않고 살아오다가 카드내역을보니
23년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이용비 총 6건이 출금되어있었습니다.
오피스텔/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제가 나간후로 다음세입자가 사용하는데있어
관리비를 내지않고 사용했다는사실이 밝혀졌고, 저 집주인에게 다음세입자분의 번호를 받아
연락을 취하고 금액 662,640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였고 상호합의하에 24년 3월말까지 입금을하기로
통화로 했습니다. (음성녹음은하지않고 통화상 구두로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입금이되지않아 4월초에 다시연락을하였으나, 일이있어서 조금늦어졌다 입금 금방해드리겠다. 죄송하다. 라는말과함께 바로입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통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후로 약 일주일간 전화가되지않고 문자도 보지않습니다. 저의 실수로 시작이된사건이지만
당사자의 회피성이 가득한 행동들로인해 심히 불쾌합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있거나
금액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연락이 되지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잘못은 님에게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님이 잘못 납부한 해당 금액은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반환을

받으셔야 하고...

해당 관리사무소는 님이 아니라 해당공동주택의 해당세대에 세입자에게

님이 잘못 부담한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님이 해당세대 세입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구상권 청구)

어차피 해당 세대에서 이를 반환할 책임을 피하여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보다는 돌려 받을 확률이 높은 쪽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민해보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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