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 고의적 연락 두절, 잠수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 고의적 연락 두절, 잠수

작성일 2022.03.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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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25일부터 2022 3월25일 까지 1년 간 월세 보증금 500/ 월세비 35에 살고있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지 해둔 상태 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다되어 한달 전 방 빼겠다고 얘기하고 방 청소 및 방 내부 확인 까지 다 완료한 상태였고, 집주인이 이사를 갈거면 최대한 빨리 좀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3월 10일자로 집정리는 다 해주고, 저는 이사 갈집에 짐을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퇴실 전 방청소 검사하고 바로 보증금을 줄테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돌라고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보증금은 안들어오고, 이상하다 싶어 집을 가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비밀번호는 바꾼 상태였습니다. 집주인과 전화는 잘 되는 상황이었고, 집주인이 미안하다며 24일 오후까지는 꼭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24일 까지 쓴 수도세만 본인이 쓴거니까 내돌라고하여 2900원 가량을 내고, 보증금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돌라고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리며, 바로 준다고하여 저는 이때,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였습니다.(전기, 가스 관련 신청을 위해) 근데.. 그날 또 보증금을 안돌려주는겁니다. 저는 이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집 나머지 잔금처리를 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증금을 안보내줘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더니, 안오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집주인은 전화를 안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를 꺼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핸드폰이 2개인지... 전화할때 쓰는 핸드폰번호와 카카오톡 메신저 핸드폰번호가 다른 것같던데.. 전화할때 쓰는 핸드폰은 꺼버린 상태로 잠수인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 갈 집 잔금을 못치르게 되서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린 지금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람 좋아보이고 믿을만 하다 생각하였는데, 세상 참 더럽네요. 사유를 얘기해주던지, 이유를 말해주면 되는데 전화기를 꺼버리고 잠수를 타버리다니....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살던 집에 짐은 몇개 나두고 온 상태입니다--;; 테이블 옷걸이 기타 등등 (비번 바꿔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있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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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입수가 되어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3월25일 까지 월세계약이였으나, 집주인이 3월10일자로 좀 빼돌라고하여, 3월10일자로 방을 빼준 상태고, 집주인이 직접 3월24일까지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3월24일자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전부 다 제가 낸 상태입니다. )

근데 오늘 제가 살던 곳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고 그 사람은 3월11일에 월세를 계약한 상태이고, 보증금도 다 낸 상태라고 합니다. ( + 3월11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쓴 물세, 가스세, 기타등등을 집주인이 아직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는 거짓말로 인해  제 돈으로 낸 상태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사기죄 아닙니까 ??    이미 3월11일자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거짓말 중이고, 그로인해 보증금도 못받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쓴 세금도 제가 냈습니다. 집안에 제 물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집주인이 사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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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용증명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고요

1주일이내 입금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는 내용과 3월10일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5%의 이자를 내용증명이 도달된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내 입금이 안될시에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것이며 이 비용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입금 안되시면 증빙자료 첨부하셔서 전자소송으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 맞습니다. 하지만 속이기 위해 일부로 그랬다는 것,즉-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는 금전(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지마시고,보증금반환 소송 진행하세요.

지금 진행해도 승소까지 1년이상 걸립니다.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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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반환 안해주고 잠수...

제목그대로 잠수인 상태입니다 두달 전 나가겠다고... 되니 연락두절 된 상태네여 혹시 집에있는 가전을... 만기 후 임차권등기---> 반환소송---> 강제경매 신청을 해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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