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미납 잠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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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할머니한테 월세를 줌.
할머니가 월세집 문앞까지 장사하던 짐 가득 채워두고 처음에는 월세를 주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안 받고 1년째 잠수타서 월세 못 받음.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함)
부동산 통해서 할머니한테 계약 해지한다고 이야기 함.
짐도 한가득 그대로 있음..
1. 계약해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진행해야하면 간략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2. 월세는 사실 금액이 적고 할머니 돈 없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집 안에 짐 진짜 문 열면 쏟아질 정도로 넣어두셔서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ㅠㅠ.. .
그걸 저희가 처리하자니 돈도 시간도 몸도 고생이고, 점유권때문에 짐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것도 명도소송에 포함되는 건가요..?
3. 할머니 돈 가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랑 짐 처리 비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할머니가 아들이랑 따로 살고 있고, 아들 번호는 아는데(주소는 모름) 그 비용이나 관련 절차에 대해서 아들은 끼어들 수 없는 게 맞나요?
총 4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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