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장기 연체, 무단폐문부재,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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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저의 독촉에 다음달에 모두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달이 지나도록 입금을 안하는 등
계속 시간을 끌며 약속을 어기다가 나중에는 더이상 영업 안하고 한달 뒤 이사하고 퇴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임차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또 한달이 지났는데 이사도 안되어 있고 그대로 내부에 집기들을 방치하고 행방불명에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6개월 이상 밀렸고 관리비도 6개월 정도 밀려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보증금도 남는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게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에 임차인이 무단폐문부재이거나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락두절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실 입회하에 명도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관리실 입회하에 개문하고 내부의 물건 목록을 작성한 수 오피스텔 내부 적당한
장소 등에 임치, 보관할 수 있다고 구체적 내용도 별지에 약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대로 관리실과 함께 위 특약대로 직접
명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