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 취득세 질문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 취득세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06.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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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어머니(61년 8월생)와 함께 거주중인 직장인(90년 11월생)입니다.

20년 가까이 거주중인 집은 현재 조정지역내에 있고(울산 중구), 저는 작년 11월말에 소형 아파트(공시지가 현재 1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조정지역 되기전 계약)

따라서 현재 이미 1가구 2주택인 상태인데요.



문제는 제가 올해 말 결혼예정인지라, 어머니께서 혼자 거주하고자 하는 새 집을 조정지역 내에서 구입하려 하십니다. 그 이후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십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이더라도 1가구 다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에 능하신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1)

주택 취득세율의 기준은

취득원인/취득가액/전용면적/가구당주택수/규제지역 입니다.

공시지가1억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1.1%~ 입니다.

2)

세대분리하면 어머님은 1주택자입니다.

일반세율 1.1%~ 입니다.

3)

일시적1가구2주택 이므로

일반세율 1.1%~ 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중과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과 어머님이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어머님명의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어머님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인2주택의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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