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 취득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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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어머니(61년 8월생)와 함께 거주중인 직장인(90년 11월생)입니다.
20년 가까이 거주중인 집은 현재 조정지역내에 있고(울산 중구), 저는 작년 11월말에 소형 아파트(공시지가 현재 1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조정지역 되기전 계약)
따라서 현재 이미 1가구 2주택인 상태인데요.
문제는 제가 올해 말 결혼예정인지라, 어머니께서 혼자 거주하고자 하는 새 집을 조정지역 내에서 구입하려 하십니다. 그 이후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십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이더라도 1가구 다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에 능하신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가까이 거주중인 집은 현재 조정지역내에 있고(울산 중구), 저는 작년 11월말에 소형 아파트(공시지가 현재 1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조정지역 되기전 계약)
따라서 현재 이미 1가구 2주택인 상태인데요.
문제는 제가 올해 말 결혼예정인지라, 어머니께서 혼자 거주하고자 하는 새 집을 조정지역 내에서 구입하려 하십니다. 그 이후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십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이더라도 1가구 다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에 능하신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