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다주택 중과대상인지?) 조정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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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 부동산. 처 소유 부동산 (모두 광역시이고 조정지역 아님)
1. 아파트 1
2. 일반 주택1 (주택수 제외되는 소규모주택은 아님)
3. 2012년 상속받은 겸용주택(9억이하) 형제 5명의 1/5씩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
- 지분이 모두 꼭 같고. 상속주택에 거주 않고 제일 연장자가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들었음
5. 2012년 상속 받은 상가부동산 형제 5명이 /5씩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
남편. 2022년10월 모의 사망으로 시골아파트 형제 5명의 1/5씩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할 예정
구청에 취득세 신고만 하고 상속등기는 상속아파트 매수자 나오면 추후에 하려 둔 상태
이 경우도 모든 5형제 모두 1/5씩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예정이고 제일 연장자도 아닙니다
상속받은지 약 8개월쯤 됩니다.
조정지역 아닙니다.
시골아파트라 상속당시 공동주택가격확인원상 약 2500만원.
매매예상가격 4100만원추정
현재 남편의 상속아파트 매수자가 생겨 상속등기 및 매매 등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적고.. 그것도 형제5명이라 양도차익은 더욱 미미한데...
궁금한 것이....
다주택자라서 중과대상인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의 부동산... 남편의 부동산.. 모두 조정지경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