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 후 입주 전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세대내 다주택 관...

아파트 분양 당첨 후 입주 전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세대내 다주택 관...

작성일 2023.09.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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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이 까다로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는 여성이며 15년에 결혼하여 2명의 자녀와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위치 때문에 고향의 친정 어머니 주택에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주택/부산에 위치)
친정 아버지는 시골집을 지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친정 아버지 주택 / 면/리에 위치하지만 85m^2 넘어서 시골집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음)
남편도 직장위치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녀 2명과 세대롤 구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 창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주하고 부산에서 아파트를 신혼특공으로 당첨되어 20년 11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웃기게도 계약 채결전까지는 해당 지역이 비조정 / 20년 11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되었습니다)

상황설명은 이렇고, 제가 23년 12월쯤 해당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 될까요?? 
참고로 아직까지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세대원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친정어머니 1주택 + 분양 아파트 1주택으로 해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아니면 친정어머니 1주택 + 친정아버지 시골집 1주택 + 분양 아파트 1주택 해서 총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아니면 남편에 해당되는 전세집 (무주택) + 분양 아파트 1주택 해서 1주택에 대한 취득세??

위의 내용 상 중과가 된다면, 최종 잔금치르고 입주 전에 남편쪽(무주택/전세)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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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관련 취득세는 분양권 당첨일 현재 소유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일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권의 취득세를 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일 이후 주택수가 변동이 되어도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조건이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주변의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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