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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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지방에 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즉,
1번째 주택 (지방, 취득 완료) : 비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지방, 취득 완료) : 비조정대상지역
3번째 주택 (서울,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상기와 같을 경우
Q) 취득예정인 가구가 3번째 주택이므로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지요?
혹시, 조정대상지역에 한정시 1번째 가구이므로 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지방에 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즉,
1번째 주택 (지방, 취득 완료) : 비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지방, 취득 완료) : 비조정대상지역
3번째 주택 (서울,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상기와 같을 경우
Q) 취득예정인 가구가 3번째 주택이므로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지요?
혹시, 조정대상지역에 한정시 1번째 가구이므로 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