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작성일 2020.11.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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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지방에 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즉,

1번째 주택 (지방, 취득 완료) : 비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지방, 취득 완료) : 비조정대상지역

3번째 주택 (서울, 취득 예정) : 조정대상지역


상기와 같을 경우

Q) 취득예정인 가구가 3번째 주택이므로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지요?

혹시, 조정대상지역에 한정시 1번째 가구이므로 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의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새로이 취득하는 3번째 주택에 대하여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대행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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