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해제 후 주택 추가매수시 취득세

조정지역해제 후 주택 추가매수시 취득세

작성일 2022.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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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린이 질문드려요!

A 주택 : 2021년 12월 조정지역일때 매수 후 실거주
B주택 : 2022년 11월14일 조정지역 해제 후 전세끼고 매수

이럴경우 A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만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1~3%만 부과 되는거 맞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일반세율(1~3%) 을 적용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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