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2.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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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사용 목적으로부동산 경매를 받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214
초보자인 제가 해도
안전한 물건인지 알고 싶어요~
고수님들의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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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건번호

소재지

용     도

입찰일자

감정  평가액

최저매각가격

과정

(유찰)

대전 동구 소제동 299-182 외 1개 목록
[건물 123m²][제시외 17m²][토지 258m²]
소유가등, 선순위임차인

[중복 2018-103570]

근린상가
2019.02.27

408,194,000
285,736,000

유찰
(1회)

대전지원

2018-7214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필독]

1.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 및 대략적인 기본 서류를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일 뿐이므로,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현장답사, 공부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법원경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입니다만, 실제 법원경매로 매각 되는 물건 중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않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상 무료 상담의 한계로 인해, 답변 내용 중 오류 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요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매 초보시라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보다 안전한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추가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확인 후 판단해야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기본 서류를 통한 1차권리분석을 토대로 해당 물건이 안전하다, 입찰해도 괜찮다 라는 식의 답변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초보자에게 있어 안전한 법원경매 물건이란 없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만으로도 손실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성 이기 때문이지요.

컨설팅수수료가 부담되거나 아깝다 생각하신다면, 해당 사건은 포기하시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시고, 모의입찰 등의 경험을 쌓으신 후 신중히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경매는 도박이 아닙니다.


또한, 등 에서의 모든 답변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을 속단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권리분석 과정의 일부에 불과할 뿐 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나 채권자측으로부터 제출된 보정서에 따르면 임대차관계가 부존재한다 라는 내용과 중복사건의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외, 아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에서의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으로서, 이는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단정짓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 답변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이라 함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적인 물건의 특성을 고려한 입찰대상 물건의 적정시세를 비교하여 입찰 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법원기록 등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므로, 이 내용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 일수록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권리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허나, 법원경매로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 중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권리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며,현업 경매컨설턴트로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경매물건을 살펴보는 본인조차도 이러한 물건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까지 낙찰을 포기하는 등 각종 손실이 빈번한 것은 현황조사를 통한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 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권리분석은 현황조사 여부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으로, 이는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현황조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상 단순 권리 관계만을 토대로 한 내용임에 주의

최초근저당권자인 충절로신협 의 임의경매를 모사건으로 하며, 중소기업은행의 중복 임의경매 신청사건으로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에 의한 매각불허가 및 취하의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04.06.24 충절로신협 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

기본 서류 상에 나타난 임대차 및 점유관계로 현황 상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1인 과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1인 이 각각 확인됩니다.

허나,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보정서에 따르면 임대차관계는 부존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 의 경우 중복사건의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중복사건의 채무자와 기타 1인 의 점유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건의 경우 명도저항으로 인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까지 염두해두어야 하며, 이 경우 순수집행비용을 비롯한 유체동산의 보관료(통상3개월분),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비용 등이 상당액 발생하는 바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저항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명도의 기간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나실거주 목적인 경우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제반 내용에 대한 추가확인 및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536직장인 경매]저자 뭉치 입니다.


해당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상기 물건은 충절로 신협이 2004년 6월24일 근저당 일자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로 낙찰자

인수는 없는 물건 입니다.




단,  세입자를 확인해 보니 동양석건 이라는 회사가 선순위 입니다.

위 회사는 말소기준보다 선순위 이므로 얼마일지 모르는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합니다.


위의 임차인 보증금 금액을 철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페

[3536직장인 경매]Q&A 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 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최근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해당 사무실은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일이 빠른 동양석건의 이 사건의 채무자여서 임차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세규는 사업자등록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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