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2019타경108336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2019타경108336

작성일 2020.09.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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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는 권리분석에도 문제가 없고

그냥 낙찰 후 명도 과정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유찰이 3회나 된 이유도 궁금하구요..

제가 초보라서 전문가 분들의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종전 최저가가 낙찰하기엔 좀 애매한 가격같긴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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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수차례 유찰이 반복된 것은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만, 이는 결국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살펴본다고 해서 그 이유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물건명세서 상 501, 502 두개의 호수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1개호로 이용 중이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상 "대수선" 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대수선행위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수차례 반복된 유찰의 주요 사유일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당 매물은 현재 법원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부분에 있어서 두개의 각 호실이 한개로 일괄로 나온 물건으로

해당 호실을 한사람이 사용하면서 일부 건물 자체이 출입문 등을 개조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드뷰 등으로 대략적으로 관찰한 바

탑층으로서 베란다 부분을 불법적으로 샌드위치패널과 샤시를 이용해서 불법 증축한 상황으로 의심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501호) 한개호만 확인한 바

현재는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지만,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된다면 원상복구 및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비용이나 대응방안을 반영하여 감안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는 탑층의 경우 일부 누수나 방수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누다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조사를 최대한 가능한 지점까지 현황 및 가치분석 등을 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또한, 탑층은 선호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는 점도 있으며

이러한 점 등등등을 비추어 볼 때

이상으로 주어진 정보로 최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돌발 변수 등에 대해서 감안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대전 문화동의 해당 빌라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다만 해당 빌라는 501호와 502호 두 개 세대로 나뉘어져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벽을 허물고 한 개 세대로 사용중으로 보입니다.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경매대행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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