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파기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임차인이고 주택임대사업자분과 임대차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약금=계약금 포기 라고 보면 될까요>?
다만 계약서 조항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법령에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좀 걸립니다..
#임대차계약 파기 #임대차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계약 파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