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파기 질문

임대차계약 파기 질문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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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고 주택임대사업자분과 임대차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약금=계약금 포기 라고 보면 될까요>?
다만 계약서 조항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법령에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좀 걸립니다..


#임대차계약 파기 #임대차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계약 파기 손해배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 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위약금=계약금 포기가 맞습니다.

다만 예시 하나를 드려보자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었고 임차인이 잔금 1억을 임대인에게 5월1일까지 줄것을 약속하여

임대인은 5월2일 금액을 받고 다른집 계약을 했을시를 가정해보자면

5월1일에 임차인이 잔금을 주지않는 계약파기를 함으로써 임대인도 5월2일에 다른사람에게 줄 금액을 주지못할시

그에대한 배상을 임차인에게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먼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것인지 임차인에게 말을해줘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임차인이고 주택임대사업자분과 임대차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약금=계약금 포기 라고 보면 될까요>?

다만 계약서 조항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법령에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좀 걸립니다..

[보통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실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드문 일입니다. 계약금을 초과하는 실질 손실이 거의 없고, 소송비용도 신경쓰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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