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갑질, 임대차계약 파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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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집 계약기간 1년 남음 (2년씩 2번 재계약함) 총 5년 살고있고 있는거
중간에 비싼 보증금, 관리비 인상 등
건물 관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돈 욕심만 그득그득한게 보이는게 꼴보기 싫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동산 통해 집을 내놨음
이전에 재계약할때 대답 늦게하면 월세전환할꺼다, 들어올사람은 많다
는식으로 사람 기분나쁘게 말하면서 재촉했었는데
한달이 지나도 사람 한명도 안보러옴
그러다 계약하겠다는사람이 생겨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소리 듣고
이사오는 날짜에 맞춰
나도 이사갈집 계약서 작성, 이사센터 예약을함
근데 갑자기 몇일 뒤 계약이 파기됐으니 그렇게 알라
어쩔수 없다고 부동산에서 통보옴
나는 왜손해봐야하냐니까
자기보고 어떠케하라는거냐고
계약서파기되면서 발생한 계약금은 누가갖는거냐니까
돌려주기로 얘기됐다고
기다리라고 통보만 받음
=================================== 지난번 질문이였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임대인이 다른사람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순간 저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계약서의 날짜까지로 끝나는거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1. 이를 토대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저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상대방의 계약금 납입 증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는 문자 증거, 퇴거일 알림 문자 등) 저의 계약이 끝난거라는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성의없고 쓸데없는 답변은 신고합니다.
#부동산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