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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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 대상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 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고 알고있고, 계약사항에 중개보수는 계약이행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이행하려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당시
임대인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분과 둘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날인 없는 계약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액은 임대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계약금 포기 및 공인중개사분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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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고 알고있고, 계약사항에 중개보수는 계약이행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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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분과 둘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날인 없는 계약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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