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임차인 계약파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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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계획하에 전셋집 계약을 진행하였고, 보증보험가입불가(기금전세대출불가)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11/10 부동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2. 11/15 전세대출 관련 은행 심사 대출승인 완료
3. 11/22 권리조사 단계에서 ‘부동산 직거래 계약 진행’의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 부결 통보(계약서상 부동산 명패 및 직인 있음/공제증서 발급 받았으나 부결)
같은 매물로 계약서 정정 등을 통한 보험 가입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기관 측 답변을 받아 현재 계약을 이어갈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을 파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시 특약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관련 특약 내용: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가입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또는해지) 할 수 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전세자금대출 계획하에 전셋집 계약을 진행하였고, 보증보험가입불가(기금전세대출불가)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11/10 부동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2. 11/15 전세대출 관련 은행 심사 대출승인 완료
3. 11/22 권리조사 단계에서 ‘부동산 직거래 계약 진행’의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 부결 통보(계약서상 부동산 명패 및 직인 있음/공제증서 발급 받았으나 부결)
같은 매물로 계약서 정정 등을 통한 보험 가입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기관 측 답변을 받아 현재 계약을 이어갈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을 파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시 특약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관련 특약 내용: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가입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또는해지) 할 수 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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