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임대차 계약 파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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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에 월세로 원룸을 1년 계약했습니다. 월세 1달치와 보증금을 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해보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일할계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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