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임대차 계약 파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룸 월세 임대차 계약 파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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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에 월세로 원룸을 1년 계약했습니다. 월세 1달치와 보증금을 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해보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일할계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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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만기 3개월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복비 빼고, 일수로 계산한 월세 빼고 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님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은 새 임차인이 잔금치르고 입주하는 날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기간 중에 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시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중도 퇴실은 우선 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실 수 없습니다.

1.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파기한 질문자님이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보증금은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으며,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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