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개인거래 파기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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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에 지방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거래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물 수압등은 확인하고 보일러 물어봤을땐
전기보일러 켜면 따뜻한물 나온다고 하였고
당연히 차가운물 수압과 비슷할거라 생각하고 따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지역에서 이사오느라 5일동안 짐을 옮겼고
오늘 처음으로 씻으려고 보일러를 켜보니
따뜻한물 수압이 씻을수 없을정도로 너무 약하게 나와서
아직 11월인데도 추워서 씻을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게 나오긴 하였지만
따뜻한물은 씻을수 없을 정도로 겨우 나오는데
집주인이 전혀 사전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고지해주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1. 제일 꼭대기층(4층)인데 건물에서 누가 물을 사용할때마다 옥상 물탱크소리가 집안에 상당합니다. (낮에는 거의 하루종일 소리가 납니다)
2. 집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1층주민이 4층전세입자에게 전해듣기로는 20만원이상 나와서 집을 뺐다고 하여서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모를수가 없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3. 위에 적은 따뜻한물 수압 관련입니다
4. 창문걸쇠가 모두 고장나있어서 사비로 수리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말하였는데
보수해주지 않을경우 바로 집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거래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물 수압등은 확인하고 보일러 물어봤을땐
전기보일러 켜면 따뜻한물 나온다고 하였고
당연히 차가운물 수압과 비슷할거라 생각하고 따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지역에서 이사오느라 5일동안 짐을 옮겼고
오늘 처음으로 씻으려고 보일러를 켜보니
따뜻한물 수압이 씻을수 없을정도로 너무 약하게 나와서
아직 11월인데도 추워서 씻을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게 나오긴 하였지만
따뜻한물은 씻을수 없을 정도로 겨우 나오는데
집주인이 전혀 사전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고지해주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1. 제일 꼭대기층(4층)인데 건물에서 누가 물을 사용할때마다 옥상 물탱크소리가 집안에 상당합니다. (낮에는 거의 하루종일 소리가 납니다)
2. 집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1층주민이 4층전세입자에게 전해듣기로는 20만원이상 나와서 집을 뺐다고 하여서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모를수가 없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3. 위에 적은 따뜻한물 수압 관련입니다
4. 창문걸쇠가 모두 고장나있어서 사비로 수리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말하였는데
보수해주지 않을경우 바로 집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월세 개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