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임대차 계약후 3일뒤 신탁등기된 부동산 고지의무

중개사 임대차 계약후 3일뒤 신탁등기된 부동산 고지의무

작성일 2023.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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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22.04.29일날 월세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잔금일은 22.04.30 이었습니다.

최근에 중도퇴실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고,중개사가 새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23.05.10 중개사분이 신탁동의서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처음듣는 이야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23.05.17 새임차인은 본 건물이 신탁등기부동산 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금일 23.05.22 등기국에 가서 등기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2.05.03 신탁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했던 중개사분은 이전 중개인이 신탁동의서를 진행을 왜 안해주었냐고 물어보았고,(중개인이 해줬어야한다.)

금일 임대인측 대리인과 통화를 하여 확인결과 회사측에서 신탁고지를 해준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회사측 과실인정) 당시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측 대리인은 퇴사하였습니다.

임대인측 대리인이 중개사측에서 연락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셨고, 거래당일 이후 중개인과의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중개인이 신탁고지를 해주는 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후 3일이 지나서 등기가 신탁으로 바뀌어 있었고...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까요...





#중개사 임대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 계약 체결 당시. 에 고지를 하고선 계약을 성사시켰느냐가 중요해요 ㅠ

=> 현 상황은.. 입주 하시고나서.. "재산"의 권리변동에 대한 부분이라..

/ 일반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왜냐면...

신탁등기이든, 근저당이든.. 이걸 집주인 당사자 말고는.. 사실 알수잇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ㅠ

부동산도 하루에 광고 때문에 서류 떼는것만 수백장인데, 계약한 집까지 매일매일 확인을 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ㅠ

추가문의사항 질문주세요

변경된 등기부등본 중개사고지관련

... 이경우 중개인이 신탁고지를 해주는 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후 3일이 지나서 등기가... 임대차계약서 중개사확인사항 에 임대인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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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계약후에 제가 대항력이나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던가 문제 될 게 있나요?? 중개사 저...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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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에 방 계약함 공인중개사 왈: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임대차계약동의서를 방 계약후에 발급해준다고함 2. 이에...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신탁원부를 자세히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