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임대차 계약후 3일뒤 신탁등기된 부동산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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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22.04.29일날 월세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잔금일은 22.04.30 이었습니다.
최근에 중도퇴실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고,중개사가 새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23.05.10 중개사분이 신탁동의서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처음듣는 이야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23.05.17 새임차인은 본 건물이 신탁등기부동산 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금일 23.05.22 등기국에 가서 등기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2.05.03 신탁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했던 중개사분은 이전 중개인이 신탁동의서를 진행을 왜 안해주었냐고 물어보았고,(중개인이 해줬어야한다.)
금일 임대인측 대리인과 통화를 하여 확인결과 회사측에서 신탁고지를 해준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회사측 과실인정) 당시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측 대리인은 퇴사하였습니다.
임대인측 대리인이 중개사측에서 연락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셨고, 거래당일 이후 중개인과의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중개인이 신탁고지를 해주는 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후 3일이 지나서 등기가 신탁으로 바뀌어 있었고...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22.04.29일날 월세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잔금일은 22.04.30 이었습니다.
최근에 중도퇴실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고,중개사가 새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23.05.10 중개사분이 신탁동의서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처음듣는 이야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23.05.17 새임차인은 본 건물이 신탁등기부동산 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금일 23.05.22 등기국에 가서 등기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2.05.03 신탁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했던 중개사분은 이전 중개인이 신탁동의서를 진행을 왜 안해주었냐고 물어보았고,(중개인이 해줬어야한다.)
금일 임대인측 대리인과 통화를 하여 확인결과 회사측에서 신탁고지를 해준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회사측 과실인정) 당시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측 대리인은 퇴사하였습니다.
임대인측 대리인이 중개사측에서 연락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셨고, 거래당일 이후 중개인과의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중개인이 신탁고지를 해주는 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후 3일이 지나서 등기가 신탁으로 바뀌어 있었고...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까요...
#중개사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