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정확한 정보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간 물품거래 환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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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일에 중고거래 사이트(헬로마켓)을 통해 미니 냉장고 신품 90대를 68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냉장고 구매 기준은 저소음 모델 냉장고 였습니다.
구매한 냉장고는 인터넷에서 저소음 설계가 되어있다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구매 당일날 제품과 포장된 박스의 브랜드가 달랐지만 판매자 쪽에서는 제품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넘어갔습니다.
20년도 2월 24일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 한 결과 냉장고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의 실 사용시기는 20년도 3월 초여서 구매 후 쭉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월 25일 판매자에게 소음문제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사실 이 제품이 소음때문에 반품이 되었단 사실을 말했고 박스가 다른 이유도 소음으로 인한 반품으로 자기가 급하게 포장한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가 인정도 하였고 녹취도 되어있습니다.)
저는 왜 그 사실을 사전에 말하지 않고 판매를 했냐고 따지니 판매자 측에서는 소음이 클 뿐이지 기능상의 하자는 아니며 중고로 판매할때는 정보제공 고지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이미 소음으로 인해서 반품을 받아줬다면 하자를 판매자가 인정했단는 것이고 그걸 사전에 전달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 매매
당시 저의 냉장고 구매 기준은 저소음 모델 냉장고 였습니다.
구매한 냉장고는 인터넷에서 저소음 설계가 되어있다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구매 당일날 제품과 포장된 박스의 브랜드가 달랐지만 판매자 쪽에서는 제품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넘어갔습니다.
20년도 2월 24일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 한 결과 냉장고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의 실 사용시기는 20년도 3월 초여서 구매 후 쭉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월 25일 판매자에게 소음문제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사실 이 제품이 소음때문에 반품이 되었단 사실을 말했고 박스가 다른 이유도 소음으로 인한 반품으로 자기가 급하게 포장한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가 인정도 하였고 녹취도 되어있습니다.)
저는 왜 그 사실을 사전에 말하지 않고 판매를 했냐고 따지니 판매자 측에서는 소음이 클 뿐이지 기능상의 하자는 아니며 중고로 판매할때는 정보제공 고지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이미 소음으로 인해서 반품을 받아줬다면 하자를 판매자가 인정했단는 것이고 그걸 사전에 전달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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