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고차거래 구매자 계약파기

개인중고차거래 구매자 계약파기

작성일 2016.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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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팔려고

 

사고내역 수리내역 다알려드렷습니다

 

차를 신형으로 개조후 파는건데

 

수리할부분이 휀다 판금이 주먹안한게하나있어

 

수리비 다빼드리고 거래하기로햇습니다

 

19일날 일단 양도매매계약서로 계약서작성을하고

 

오늘 내일이전을할려하는데

 

계약금100이라했는데 19일날 계약금 50만보내줫더라구요

 

계약금은 다안보내준건 그렇다쳐도

 

오늘연락온게 신형개조는

 

구변이안되있어서 보험이 안되네

 

수리부분은 신형이라 부품이없네마네 하고있는데

 

돈을깍아달라는건지 뭔진 모르겟지만 단순판금만하면된다

 

분명고지를했는데 말도안되는소리하구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거래 파기할시 제가 계약금받은50 돌려줄필요가있나요 ?

 

만약 저는 금액을더깍아 달라하면

 

절대 안깍아줄겁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다쓴상황에서

 

이렇게 금액부분이 차인날떄 어떻게 해결을해야하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올려주신 문의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차량을 직접 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계약금은 구매자분이 결정하시고 넣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돌려주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상의하셔서 일정부분을 돌려드릴수도

있지만요 ^^


구매자분과 잘 상의 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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