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고차거래 구매자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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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팔려고
사고내역 수리내역 다알려드렷습니다
차를 신형으로 개조후 파는건데
수리할부분이 휀다 판금이 주먹안한게하나있어
수리비 다빼드리고 거래하기로햇습니다
19일날 일단 양도매매계약서로 계약서작성을하고
오늘 내일이전을할려하는데
계약금100이라했는데 19일날 계약금 50만보내줫더라구요
계약금은 다안보내준건 그렇다쳐도
오늘연락온게 신형개조는
구변이안되있어서 보험이 안되네
수리부분은 신형이라 부품이없네마네 하고있는데
돈을깍아달라는건지 뭔진 모르겟지만 단순판금만하면된다
분명고지를했는데 말도안되는소리하구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거래 파기할시 제가 계약금받은50 돌려줄필요가있나요 ?
만약 저는 금액을더깍아 달라하면
절대 안깍아줄겁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다쓴상황에서
이렇게 금액부분이 차인날떄 어떻게 해결을해야하나요 ?
중고차를팔려고
사고내역 수리내역 다알려드렷습니다
차를 신형으로 개조후 파는건데
수리할부분이 휀다 판금이 주먹안한게하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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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일이전을할려하는데
계약금100이라했는데 19일날 계약금 50만보내줫더라구요
계약금은 다안보내준건 그렇다쳐도
오늘연락온게 신형개조는
구변이안되있어서 보험이 안되네
수리부분은 신형이라 부품이없네마네 하고있는데
돈을깍아달라는건지 뭔진 모르겟지만 단순판금만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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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는 금액을더깍아 달라하면
절대 안깍아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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