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료 고지 의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료 고지 의무

작성일 2021.09.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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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상가 임대 계약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상가를 보자마자 당일에 가계약 300만원 후
몇일 후 상가 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로 했었는데요.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래 부분을 해결가능한지 여쭤보려구요.

1. 상가 소개시 2층 동일 층의 상가 가격 여쭤봤을 때 다 200이상이라고 하셨고 계약하려는 상가 250. 임대차계약 후 알고보니 바로 옆 방 130.

2. 중개사분이 임대차계약 작성 날 요청한 임대료 인하에 대해 상가 주인이 매우 나이스한 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할인이나 인테리어 해주실 건데 오늘 말고 바로 몇일 이내 답 주겠다 하시며 우선 작성 하라 하심 시간 없다고. 그리고 상가주인 연락 두절. 250으로 작성되어있음

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서로 도장을 가지고 첫 페이지엔 임대료와 보증료 등에 대해 자세히 읽어주시며 동의하냐 물어봄. 네 라고 확인하고 나서 가져가서 네장을 빠르게 찍어 주시고 계약 끝남. 집에와서 네장이 다르며 마지막 페이지에 중개수수료 최대치로 산출 해놓은 것 발견.
전혀 고지 없었음

4. 고지 없이 0.9% 써논 것도 당황스러우나 심지어 보증금 3,000 월세 250
총 거래금액 2억8,000 만원으로 책정해서 0.9%로 적어주셨으나 보증금 오천 이하일 경우 거래금액 계산 시 월세 x70 이라는 지인 말을 듣고 산정 자체도 잘못되었으며 요율도 상의 안한게 맞는건지 궁금함

5. 이 외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자가 넘어간 부분으로 가계약시 10월 초중반 임대시작 날짜로 정함-> 임대차 계약시 10월1일부로해야 깔끔하다고 해서 바꿔줌-> 임대차 계약 하루 후 전화와서 이전 세입자들 문제로 다시 10월8일로 바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때 1-5번 각각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찾아가서 또 정보가 부족해서 의견도 말하지 못할까 간절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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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보증금만 가지고 5,000만원 미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50만원이면 250만원에는 100을 곱하는게 맞습니다.

2억 8천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요율은 통상 0.9%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데 최대는 0.9%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는 안 했으니 낮춰 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날짜 바꿔서 못하겠다고 하면 파기를 주장해야 합니다.

금액도 말도 안 되게 비싸다면 따져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보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 소개시 2층 동일 층의 상가 가격 여쭤봤을 때 다 200이상이라고 하셨고 계약하려는 상가 250. 임대차계약 후 알고보니 바로 옆 방 130.

2. 중개사분이 임대차계약 작성 날 요청한 임대료 인하에 대해 상가 주인이 매우 나이스한 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할인이나 인테리어 해주실 건데 오늘 말고 바로 몇일 이내 답 주겠다 하시며 우선 작성 하라 하심 시간 없다고. 그리고 상가주인 연락 두절. 250으로 작성되어있

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서로 도장을 가지고 첫 페이지엔 임대료와 보증료 등에 대해 자세히 읽어주시며 동의하냐 물어봄. 네 라고 확인하고 나서 가져가서 네장을 빠르게 찍어 주시고 계약 끝남. 집에와서 네장이 다르며 마지막 페이지에 중개수수료 최대치로 산출 해놓은 것 발견.

전혀 고지 없었음

4. 고지 없이 0.9% 써논 것도 당황스러우나 심지어 보증금 3,000 월세 250

총 거래금액 2억8,000 만원으로 책정해서 0.9%로 적어주셨으나 보증금 오천 이하일 경우 거래금액 계산 시 월세 x70 이라는 지인 말을 듣고 산정 자체도 잘못되었으며 요율도 상의 안한게 맞는건지 궁금함

==> 상가건물인 경우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 외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자가 넘어간 부분으로 가계약시 10월 초중반 임대시작 날짜로 정함-> 임대차 계약시 10월1일부로해야 깔끔하다고 해서 바꿔줌-> 임대차 계약 하루 후 전화와서 이전 세입자들 문제로 다시 10월8일로 바꿈

==> 잔금일자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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