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후 이사나가지않더라도 임대차등기명령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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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습니다.
전세 만기가 된지 한달인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않고 있어 이제 마냥 기다릴수가 없기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갈 사람만 하면 된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도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보험료는 저도 냈으나 건물 전체에 든 보함이라고 부동산에서 확인 서류를 찍어보내 줬을 뿐 저희 집으로 날아온 허그 서류는 없었습니다.. )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신청을 해두고 싶은데
이사나가지 않아도 신청해도되나요?
전세 만기가 된지 한달인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않고 있어 이제 마냥 기다릴수가 없기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갈 사람만 하면 된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도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보험료는 저도 냈으나 건물 전체에 든 보함이라고 부동산에서 확인 서류를 찍어보내 줬을 뿐 저희 집으로 날아온 허그 서류는 없었습니다.. )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신청을 해두고 싶은데
이사나가지 않아도 신청해도되나요?
#전세만기 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