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명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7.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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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연장 관련 내용을 잘 몰라서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은행에 연장업무롤 보려했었는데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임대인 목소리가 좋지 않던데 얘기 된것 아니였냐 한번 연락해보라 하셨어요. 연락드려보니 임대인이 왜 얘기도 안하고 맘대로 연장하려하냐고 당장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이라 몰랐다 죄송하다, 조금만 봐주시면 안되겠냐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 8월말까지 나가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본은 없습니다)

22월 4월
23년 8월 31일에 나가기로 하고 계약서를 갱신했습니다(1년 4개월, 새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꼭 나가야한다는 내용은 적히지 않음) 

23년 7월 18일(계약만료 44~45일전)
나가기로 한 날이 다가와 이사 준비를 하면서 혹시몰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가기로 한 날이 다가와서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집은 부동산에 올려 놓겠다 말씀드리니, 왜 미리 말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 말하냐 그러시더라구요. 그때 나가라하셨다 하니까 1년 반전 얘기인데 난 기억 안난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더라구요(통화녹음본O) 그래서 일단 서로 알겠다 하고 카톡으로 한번 더 내용을 남긴 후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23년 7월 25일
근데 내놓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증금 관련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7월 28일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일 찾아오셔서 집상태를 한번 보셨는데 보증금 관련해서 말하면 일단 계약만료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보시라, 다음 세입자를 찾으면 서로 좋지 않겠냐 는 말씀을 임대인쪽에서 계속 말하시더라구요(구두상 대화)

그래서 몇가지 질문과 함께 상담받으려합니다.

1. 따로 찾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6개월~2개월전에는 계약만료를 통보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계약 만료 45일전 통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황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계약만료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통보 3개월 후인 10월 18~19일이 아닌 계약만료 직후인 9월 1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만약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계약 당사자만 거주중인 집에 남아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자외의 다른 세대원이 남아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자가 포함된 거주중인 세대 전체가 남아있어야하나요?
  
3. 2번 질문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거주중인 세대원중 일부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전에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4. 임대차등기명령외에 혹시 준비하고 있어야할 것이 있을까요?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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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질문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거주중인 세대원중 일부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전에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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