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중에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중에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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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인데요
새로 구한집에 계약을 오늘까지해야됩니다. 계약을 할경우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하는데, 
계약체결해서 확정일자 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하는데 영향을 안받나요??
새로운 집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집에 대한 확정일자가 소멸되서 변제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고수분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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