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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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집 계약기간은 21년 8월 20일~23년 8월 20일이였으며 23년 4월 4일 집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문자)를 남겼습니다.
만료기간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하시면서
집주인이 은행에 역전세 대출을 신청하겠다 하면서 제가 받고 있는 은행 대출(원금상환)에 대해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집주인 왈 "역전세 대출 건으로 인해 은행에서 3개월 연장해준다.그렇게 연장해서 대출문제는 해결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역전세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리는 3개월 단기로 대출연장가능하다 하여 3개월 연장(23년 11월 20일)까지 대출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3개월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담긴 문자로 대출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집주인이 23년 10월 09일에 연락와서 임대사업이 어려우니 HUG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라고 말을하네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서는 효력이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은행 3개월 단기대출연장 했을때 제출했던 문자와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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