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도해지합의서,임차권등기명령 문의

전세중도해지합의서,임차권등기명령 문의

작성일 2023.02.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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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돈이없다고 연락이와서 전세중도해지합의서를쓰기로했습니다.


1. 날짜를 2주정도땡겨서 작성하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문제가안될까요?
예를들어 2/5에 전세중도해지 합의서를쓰는데
날짜를 1/20일로 쓰려고합니다.
보증이행신청하려면 계약만료 다음날 바로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말은들은것같아서요.
(보증이행 사고접수가 계약만료일로부터한달이라서 빨리청구하기위함)

2.현재 집에 캐피탈에서 경매가 들어와있는상황이고 2월 경매진행한다고했으나 진행은되고있지않습니다.(배당신청은해놓은상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문제가되진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붇작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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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임대인과 중도합의해지를 하였다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만

그 이전에 대항력(거주와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물론 먼저 이사를 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

미리 알려줘 신규임차인이 들어와버린다면

대항력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임차권등기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문담당파트에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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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며 전화주시면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지급명령,조정) → 가압류(가처분) → 상속대위등기 → 판결문수령 →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자 재산 경매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아래 블로그에“전세사기대책과 피해방지 및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사례”

꼭 방문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꾹~`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113053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중도해지합의서(중도해지계약서)는 양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합의한 양당사자가 그와 같이 이행할 책임이 발생됩니다. 즉, 합의한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인도할 채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보증보험금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금 신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2.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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