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도해지합의서,임차권등기명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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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돈이없다고 연락이와서 전세중도해지합의서를쓰기로했습니다.
1. 날짜를 2주정도땡겨서 작성하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문제가안될까요?
예를들어 2/5에 전세중도해지 합의서를쓰는데
날짜를 1/20일로 쓰려고합니다.
보증이행신청하려면 계약만료 다음날 바로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말은들은것같아서요.
(보증이행 사고접수가 계약만료일로부터한달이라서 빨리청구하기위함)
2.현재 집에 캐피탈에서 경매가 들어와있는상황이고 2월 경매진행한다고했으나 진행은되고있지않습니다.(배당신청은해놓은상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문제가되진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붇작드립니다
1. 날짜를 2주정도땡겨서 작성하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문제가안될까요?
예를들어 2/5에 전세중도해지 합의서를쓰는데
날짜를 1/20일로 쓰려고합니다.
보증이행신청하려면 계약만료 다음날 바로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말은들은것같아서요.
(보증이행 사고접수가 계약만료일로부터한달이라서 빨리청구하기위함)
2.현재 집에 캐피탈에서 경매가 들어와있는상황이고 2월 경매진행한다고했으나 진행은되고있지않습니다.(배당신청은해놓은상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문제가되진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붇작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