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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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 5개월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못할 것 같다고 하여 중도해지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게 많아서요..
1.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예정인데, 전세계약 체결시 사용한 인감과 현재 인감을 잃어버려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개가 달라도 괜찮나요?
2. 이렿게 중도해지합의서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바로하러 가면 될까요?
3.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고 얼마나 후에 hug 신청이 가능할까요ㅠ
많은 관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정중히 거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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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예정인데, 전세계약 체결시 사용한 인감과 현재 인감을 잃어버려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개가 달라도 괜찮나요?
2. 이렿게 중도해지합의서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바로하러 가면 될까요?
3.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고 얼마나 후에 hug 신청이 가능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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