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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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은 22.9.7~24.9.6까지, 허그안심전세대출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분께서 임대인이 너무 힘든상황이라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아야할것같다며 어차피 내년에 연장안하고 나갈거면 미리나가게끔 필요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하더니 등기우편으로 임대인분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임대인측사유로 중도퇴실에 동의하냐는말을 문자로보내서 ‘네’ 라고 답장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문자주고받은 날 : 23년10월31일)
임대인이 보내준서류들을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열흘정도 지나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임차권등기설정완료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제 현재 상태는
전세만기까지 10개월이상 남은상태에서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 작성(10.31)+ 임차권등기설정완료된 상태인데
허그보증보험 상품 접수 할 수 있는 기준이
임차인보증보험가입시 중도해지합의서쓴날부터 30일 뒤에 가능하다는게 맞는건가요? 정확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언제 접수해야하나요?
또 임대인측사유로 중도퇴실에 동의하냐는말을 문자로보내서 ‘네’ 라고 답장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문자주고받은 날 : 23년10월31일)
임대인이 보내준서류들을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열흘정도 지나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임차권등기설정완료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제 현재 상태는
전세만기까지 10개월이상 남은상태에서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 작성(10.31)+ 임차권등기설정완료된 상태인데
허그보증보험 상품 접수 할 수 있는 기준이
임차인보증보험가입시 중도해지합의서쓴날부터 30일 뒤에 가능하다는게 맞는건가요? 정확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언제 접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