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

작성일 2023.09.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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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계약인집인데, 이사를 해야해서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야한다고 양해 문자를 보내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보험 이행하라고, 변제능력이 안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이렇게 되면 이사갈 집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10월안에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하는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고 잔금을 입금하는 날, 즉 이사를 하는날을 미리 정해서 그 날을 해지날짜로 해야 맞는건지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이사를 하게되면, 즉, 대출을 위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요?

3. 그렇다면, 중도해지합의서에 계약해지 날짜를 언제로 해야 좋은건지.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합의서를 쓴 날짜 다음날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합의서에 쓴 새로운 계약해지날짜 다음날부터 가능한지요?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승인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승인 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6. 반대로 승인 후에 이사를 안가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보증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렇다면 합의서에 쓴 새로운 계약해지 날짜가 지나도 그냥 머물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7.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한지요? 

8. 합의서로 인해 원래 계약인 내년3월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임대차를 중도해지 하게되는건데, 이럴경우 대출 받아놓은 이 집에 대한 내년 3월까지의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것저것 검색해보는데, 정보가 다들 조금씩 다르고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 상담사 브랜샤이입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셨을 텐데이 것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이사를 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을 받고 남은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날을 미리 정해 이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승인 전에 이사를 한다면, 대출을 위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중도해지합의서에 기재할 계약해지 날짜는 가능한 한 빠른 날짜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합의서를 작성한 날 다음날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승인 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승인 후에도 이사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합의서에 새로운 계약해지 날짜가 지나도 머무는 것은 가능합니다.

7.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합의서에 따라 가능한 시점에서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중도해지로 인해 내년 3월까지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대출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확정은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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