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작성일 2023.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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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를 15일날짜로 하기로 하고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그 날짜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10일뒤인 25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합의서에 찍을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서명 후 작성일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해지날짜 15일(인감증명서증빙) 작성일자25일 (본잉서명확인서 증빙)
각각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허그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 두개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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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해지 날짜와 합의서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해지 날짜와 합의서 작성일자의 차이: 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에서 해지 날짜와 작성일자가 다른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그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사용: 임대인이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3.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합의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혹은 인감이 찍혀 있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4. 허그보증보험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허그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하는 문서들이 일관성 있고 정확해야 합니다. 해지 날짜와 합의서 작성일자가 다른 점을 신청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제공할 준비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해지 날짜와 합의서 작성일자가 다르더라도,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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