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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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를 15일날짜로 하기로 하고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그 날짜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10일뒤인 25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합의서에 찍을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서명 후 작성일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해지날짜 15일(인감증명서증빙) 작성일자25일 (본잉서명확인서 증빙)
각각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허그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 두개를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10일뒤인 25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합의서에 찍을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서명 후 작성일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해지날짜 15일(인감증명서증빙) 작성일자25일 (본잉서명확인서 증빙)
각각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허그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 두개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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