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주 질문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주 질문

작성일 2024.0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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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세에 살고있고, 전세 계약중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허그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들어있어, 임대인 변경신청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바뀐 임대인이 전세 만기시에 상환 능력이 안된다고 먼저 말을 해주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단, 임대인이 바뀐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알고있기 때문)  중도해지서 합의 작성시에 변경 전의 임대인과 작성했던 계약서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EX) <<<<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해 2022  4  00, 계약기간: 2022 5월 00일부터 2024 5월 00일까지, 전세보증금: 0000000 (차임: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 임대인이 바뀐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알고있기 때문) 중도해지서 합의 작성시에 변경 전의 임대인과 작성했던 계약서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 그러지요,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에 임대인 변경 통지를 했으면 그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연결이 되고 입증이 되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바뀐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 중도해지 합의 작성 시에 변경 전의 임대인과 작성했던 계약서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EX) <<<<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해 2022년 4월 00일, 계약기간: 2022년 5월 00일부터 2024년 5월 00일까지, 전세보증금: 0000000원 (차임: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답 변 :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사 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취득한 임차인이면, 기존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도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주 질문

... 현재는 바뀐 임대인이 전세 만기시에 상환 능력이 안된다고 먼저 말을 해주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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