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지에 대한 효력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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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로 살던 집 402호, 주인 집 401호 (현재 거주중) -> 402호는 불법증축 건물이라 계약서는 401호로 체결.
2. 계약만기 후 전세금 못 준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걸고 소송 제기하여 법원 판결 승소 받음
3. 올해 7월, 3차 경매에서 낙찰되어 낙찰자는 법원에 전액 돈 지불완료
4. 그런데 배당기일이 한달 지나도 나오지 않아 법원 문의해보니 경매신청을 3,4층 모두 걸어둬서 3층까지 경매 완료되어야 4층 배당기일 나온다고 함. 본인은 시간이 오래 걸릴 듯 하여 3층 경매신청 취소 후 4층 낙찰금으로 원금 회수하여 빠르게 사건 해결하고자 하여 진행 중.
5. 그러나 낙찰자는 4층 이미 낙찰 받았는데 3층 경매 취소까지 기다리는 것은 손해라고 주장 (낙찰자는 빨리 세를 내놓려 함)
6. 이에 본인에게 4층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해달라'라고 요청이 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배당요구종기까지만 대항력 유지하면 되는데 혹시나 경매 취소되거나 재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한 다음 등차권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본인이 등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배당기일 받고 돈 받는것에 전혀 문제 없으니 해지를 해달라고 주장 중. 시간 자꾸 늦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거라고 본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중.
Q. 배당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지해도 법원으로부터 돈 받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건지?
Q. 불안한 마음에 낙찰자에게 먼저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지해주겠다 라고 할 생각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돈 받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2. 계약만기 후 전세금 못 준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걸고 소송 제기하여 법원 판결 승소 받음
3. 올해 7월, 3차 경매에서 낙찰되어 낙찰자는 법원에 전액 돈 지불완료
4. 그런데 배당기일이 한달 지나도 나오지 않아 법원 문의해보니 경매신청을 3,4층 모두 걸어둬서 3층까지 경매 완료되어야 4층 배당기일 나온다고 함. 본인은 시간이 오래 걸릴 듯 하여 3층 경매신청 취소 후 4층 낙찰금으로 원금 회수하여 빠르게 사건 해결하고자 하여 진행 중.
5. 그러나 낙찰자는 4층 이미 낙찰 받았는데 3층 경매 취소까지 기다리는 것은 손해라고 주장 (낙찰자는 빨리 세를 내놓려 함)
6. 이에 본인에게 4층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해달라'라고 요청이 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배당요구종기까지만 대항력 유지하면 되는데 혹시나 경매 취소되거나 재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한 다음 등차권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본인이 등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배당기일 받고 돈 받는것에 전혀 문제 없으니 해지를 해달라고 주장 중. 시간 자꾸 늦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거라고 본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중.
Q. 배당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지해도 법원으로부터 돈 받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건지?
Q. 불안한 마음에 낙찰자에게 먼저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지해주겠다 라고 할 생각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돈 받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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