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던 곳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2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1년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 월세 거주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고, 2개월 전인 4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6월에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20일에 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6월에 반드시 이사를 진행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2. 임차권등기요건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가능하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2-1. 계약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
2-2.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계약해지 의사표시라고 들었는데, 임대인에게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계약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고,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22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1년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 월세 거주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고, 2개월 전인 4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6월에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20일에 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6월에 반드시 이사를 진행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2. 임차권등기요건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가능하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2-1. 계약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
2-2.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계약해지 의사표시라고 들었는데, 임대인에게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계약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고,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