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던 곳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월세 살던 곳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작성일 2024.04.1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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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부터 236월까지 1년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 월세 거주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고, 2개월 전인 4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6월에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320일에 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6월에 반드시 이사를 진행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2. 임차권등기요건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가능하다고 하는데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2-1. 계약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

2-2.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계약해지 의사표시라고 들었는데, 임대인에게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계약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고,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한 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3.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두고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이점 유의하시고 진행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가능합니다.

경매로진행되고있고 배당요구하셨기에

전입을다른곳으로옮기셔야하니

지금하시면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질문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한 만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

1.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6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 방법 보다는 6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지를 하신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정명령 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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