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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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기간이 2021년 8월 15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요구 기일 안에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 신청은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경매 개시결정정본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 경매가 1년정도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도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일단 이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3~4달 사이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첨부 서류중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내용증명, 카톡, 문자내용 등) 카톡과 문자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요구 신청 그 자체가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고 알고있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이 경매에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내용증명 서류는 같이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카톡, 문자 내용만 첨부해도 될까요 ?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민사집행, 임대차
관련키워드: 세금, 계약, 내용증명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요구 기일 안에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 신청은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경매 개시결정정본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 경매가 1년정도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도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일단 이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3~4달 사이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첨부 서류중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내용증명, 카톡, 문자내용 등) 카톡과 문자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요구 신청 그 자체가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고 알고있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이 경매에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내용증명 서류는 같이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카톡, 문자 내용만 첨부해도 될까요 ?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민사집행,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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